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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은 그 특성에 따라 일반화재, 유류화재, 가스화재, 전기화재로 구분되며, 각 화재 유형별에 따라 조사과정과 유의사항이 달라집니다. 화재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화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화재조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화재 유형별로 화재조사 과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
주의사항

 

1. 일반화재

- 연소의 중심부는 외부(연소가 약한 곳)에서 내부(연소가 강한 방향)로 이동하며 연소 패턴을 확인하고 발화지점을 추론해야 합니다.

- 일반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 연소가 내부에서 외부로 확대되었는지, 외부에서 내부로 확대되었는지 연소 경로를 파악해서 발화지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 건축물 내부의 벽지, 가재도구, 목재 등에서 나타나는 연소 형태와 연소 경로를 잘 확인하여 최초 발화된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 건물 구조재와 목재 등 재질에 의한 연소의 차이, 일찍 소화된 부분과 최후까지 연소된 부분, 연소 확대가 저지된 구획의 경계선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연소가 극단적으로 강한 구역은 연소확대된 경로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그 이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 낙하, 전도된 물체는 연소 또는 주수에 의한 것과 기타 물리적 영향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2. 유류화재

- 유류기구(난로, 히터, 발전기 등)가 화재현장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연료의 누설이 있는 경우 유류기구 주변으로 냄새가 감지되거나 연소기구나 바닥으로 유류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유류검지기 등을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 유류취급 부주의로 인한 경우 관계자의 옷에 유류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눈썹과 머리 등이 그을렸거나 손과 얼굴 등에 화상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유류를 방화의 연소촉매제로 사용한 경우 목재나 섬유 등에 잔해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바다면에는 유류 특유의 연소패턴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플래쉬 패턴, 도넛 패턴, 포어 패턴 등의 유류를 사용한 화재현장의 바닥에서 나타는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화현장에서 유류를 사용했더라도 유류흔적이 항상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고 화재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3. 가스화재 

- 폭발이 일어난 중심부는 극단적을 피해가 막심하여 폭발압력이 강한 부분으로 지붕과 벽체가 붕괴되거나 바닥면이 함몰되기도 하며 화재를 동반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가스연소기의 사용여부를 비롯하여 용기 안에서 가스가 급속하게 기화하는 경우에는 용기 표면으로 결로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소기와 연결된 중간밸브의 개폐상태, 호스의 열화 및 고의 절단흔적 등을 조사하고 압력조정기의 손상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력조정기를 제거하고 가스를 방출시킬 경우 생가스가 높은 압력 그대로 방출되어 사고가 대형화디기 쉽습니다.

-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한 화재현장의 경우, 가스가 누출되는 지점에 그을음 및 탄화 흔적이 강하게 식별되고 가스누출 지점으로 멀어질수록 약하게 연소 형태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식당에서 가스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간밸브의 퓨즈콕을 인위적으로 고장 내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을 가스안전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4. 전기화재

- 전기화재의 판정유무는 통전여부가 첫 번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전기기기라도 전원의 공급 없이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화재를 입증하고 위해서는 통전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통전상태가 확인되면 부하 측의 과부하, 누전, 접촉불량, 전기배선의 압착손상, 트래킹 등이 발생했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여야 합니다.

- 전기의 단락흔은 반드시 발화지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크맵핑 조사를 통해 최초 단락이 발생한 지점을 확인하고 단락흔 잔해는 금소조직 분석을 실시하여 증거물로써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단락흔이 여러 지점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의 경우 전원 측과 부하 측을 구분하여 최초 단락흔이 발생한 지점을 밝혀야 합니다.

- 단락흔을 발견해도 해당 지점에서 다른 발화요인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발화요인과 증거물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기화재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전기적 요인은 전기배선을 비롯하여 스위치, 차단기 등 전기기구와 전기제품 등의 내부 발화요인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주변 소손상활과 결합시켜 설명이 가능하도록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전기화재로 의심되는 경우는 화재현장에서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화재조사를 위한 전기를 차단한 후 낙하물 등에 의한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조사를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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